'재개발정비구역'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밖 도로개설 관련 민원이 원만하게 합의됐다고 전했다. 이날 처인구 김량장동 309번지 일원 용인8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재개발정비구역 밖 도시계획도로 유상매입 이의’와 관련한 현장조정회의를 통해서다. 이번 조정은 용인8구역 조합 관계자 158명이 사업 구역 밖 도로에 편입되는 시 소유 토지 중 24개 필지(2283㎡)를 유상 매입하라는 시에 무...
▲ 서두물 조합 위치도 평택시는 서두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23일부터 내달 24일까지 32일간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공람을 시행한다. 서두물 구역은 민간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지정을 신청, 경기도가 2010년 1월 27일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후 2011년 3월 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나,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악화하는 주택경기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어려워져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장기화됨에 ...